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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대부동 소로길 도로인정 지정·공고

날짜

2007.05.14

조회수

4670

첨부파일

안산시가 단원구 대부동지역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로길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
공고함에 따라 향후 해당 소로길을 이용한 건축 인허가가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전형적 도서지역인 대부동은 수십년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로길 형태의 도로망이 유일한
마을간 통행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건축물 신·증축을 위한 건축허가 시 도로폭원과 관계없이 주민이 장기간 이용한 통행로로
인정되는 도로에 대해 법정도로로 간주해 건축허가가 시행되어 왔다.
반면 최근 급격한 도시화 진행으로 인한 지가(地價) 상승과 잦은 소유권 변동에 따른 도로통행
차단 등의 이웃간 분쟁, 현황도로 폭 협소로 인한 건축허가 법적요건이 맞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는 이에 따라 두달여에 걸친 현장조사와 관련부서 대책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현황도로 인정
방안을 도출했으며, 시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대부동 현황도로 84개 노선 총연장 54.6km에
대한 도로 지정·공고와 대부동 건축허가 업무처리지침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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